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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8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12:1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5:5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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