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12:1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5:5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