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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402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D, E, F, G, H가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때라 해당하는 금액인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18,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E, F, G, H로부터 2시간에 20,000원을 교부받고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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