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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5:4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0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로 25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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