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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5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인근의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는 2007.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용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B 앞’, 금액란에 ‘일억오백만원정, 105,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08. 12. 1.’, 발행일란에 ‘2007. 11. 1.’, 발행인란에 ‘C, A’라고 각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여 유가증권인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011. 10.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B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동네이웃인 E을 통하여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2-3부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자놀이를 해 오던 중 2006. 8.경 B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하고 E이 지급해 준 이자를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다가 2007. 8.경 F가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B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2007.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헬스장’에서 B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너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너를 통해 F에게 빌려준 돈 합계 1억 5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가 제시한 1억 500만원짜리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피고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자필 서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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