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45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2020. 2.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바깥채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사진, 압수조서,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현장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으나 전문도박이라는 증거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