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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45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2020. 2.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바깥채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사진, 압수조서,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현장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으나 전문도박이라는 증거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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