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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4 2017고정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79세), D( 여, 75세) 과 농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2017. 4. 7. 15:30 경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15:3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서 트랙터로 농로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4. 7. 16:40 경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16: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피해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 D이 항의하면서 흙을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떠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4, 8 쪽)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② 또한 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 D을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33, 34 쪽 및 피고인이 2017. 10. 12.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진술서).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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