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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18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10. 17. 18:30경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4120번길 23-20에 있는 코델리아리조트 앞 4차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 배부 좌멸창 및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배부 좌멸창,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1,521,780원 상당의 향후치료비와 1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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