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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20노23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노2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화(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전우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3077 판결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등 정신병력이 있음을 알고도 형 집행을 종료한 2019. 2. 13.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형권

판사 김현정

판사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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