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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5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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