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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나6409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2013. 9.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3. 10.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0. 22.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3. 11. 20.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점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소송의 경과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13. 11. 28.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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