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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나789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피고 C의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5.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6. 6.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C은 2016. 6.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하고 2016. 7. 1.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 C의 추완항소는 피고 C이 위 판결정본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 보이는 2016. 6. 21.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6. 12. 23:13경 경북 경산경찰서에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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