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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단27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2018. 11. 3.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3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위 D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C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는 동안 "경찰 새끼들아! 쫄지마 임마!"라고 말하면서 뒤 좌석 방어판을 머리로 수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분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체포되어 오자, '야! 91년생, 나 이거 풀 거야 괜찮아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풀라고 할 거야 자신 있냐 . 야! 서장 나 손자른다. 영화같이 이 씨발년들. 개새끼들, 야 이 친일파 새끼들 왜 쫄고 그러냐 '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향해 10회가 넘도록 침을 뱉으며 “야 침뱉는거 사진도 좀 찍어봐!”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심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사진(휴대폰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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