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2:2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