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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1 2013고정2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9:30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제6작업장 근무자 실에서, 50여명의 수용자 앞에서 수용 2팀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인 B 교사에게 큰 소리로 “야이 개새끼야. 야이 호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 씹할 새끼야.”라고 약 5분여간 반복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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