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20:43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