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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0:43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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