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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46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범행횟수, 음주운전 거리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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