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46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범행횟수, 음주운전 거리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