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09: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군 문백면 사양2길 99 문백농공단지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 위반 등을 2회 이상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D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다시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