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5. 20:45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니가 나를 사기죄로 구속한 놈이지 개새끼야, 너 잘 만났다.

같이 가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2502호 판결 문 사본 1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2502, 2017 노 1931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 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