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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라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시키는 등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 퓨 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또는 ‘ 콜센터’, 대포 통장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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