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철강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태흥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흥해운’이라 한다)는 국제 해운 대리, 해운 중개, 잡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한국머스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머스크’라 한다)는 국제 해운 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8. 콜롬비아국 회사인 메탈코메르시오(CI METALCOMERCIO S.A.S)와 고철(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메탈코메르시오는 2014. 10. 8.경 원고에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이하 ‘선하증권’이라 한다, 증권번호는 95227721이고, 선적자는 메탈코메르시오이며, 수하인은 ㈜ 온스틸이고, 도착항은 부산항이다) 사본과 미화 78,197.12달러에 상당하는 인보이스(Invoice,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었다.
다. 원고는 메탈코메르시오와 이전 거래에 있어 거래물품의 품질하자가 누적되어 있음을 이유로 미화 약 32,000달러에 달하는 클레임(Claim)을 제기하였고, 2014. 10. 22. 이를 공제한 미화 46,980.83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태흥해운은 2014. 10. 24. 발행된 선하증권(증권번호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 사본과 같이 95227721이고, 선적자는 PRIME METALS USA, INC이며, 수하인은 태흥해운이고, 도착항은 부산항이다)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물건은 피고 한국머스크를 운송인으로 하여 선적되어 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현재 경주시 천북면 소재 주식회사 실보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