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 중부지점에서 시가 2,356만 원 상당의 2019년식 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주)로부터 차량 대금 중 2,34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48개월 간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승용차 구입 이후 바로 타인에게 승용차를 처분한 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상황스케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340만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