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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나24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00,000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증금 200,000,000원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동석하여 원고에게 C와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0원이고, 이를 지급받았음을 확인시켜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는 장차 전대차계약 종료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전대차보증금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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