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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4 2011나30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 G, H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아세클로메낙”을 “아세클로페낙”으로 고쳐 쓰고, 제7면 마지막 행, 제8면 제2, 4행의 각 “별지”를 각 “별지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5면 제2행 ~ 제8면 제7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 B, C, D, E, F, G, H의 위법행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8면 제12행 ~ 제10면 제19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인 피고 B, C, D, E, F, G, H의 이 사건 각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로랑캡슐, 아메드정, 아로낙정은 제조품목변경허가요건인 생동성을 갖추지 못해 시판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해당 복제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지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건 각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요양기관에게 로랑캡슐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6,129,195원, 아메드정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436,215,842원, 아로낙정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467,736,28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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