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7 2015도116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유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양조난사고시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경 등 구조업무 담당자의 구조 활동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해경 등이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행동수칙, 구조 환경 및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① 2014. 4. 16. 09:30경 I이 J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J와의 교신 유지, 상황 파악, 승조원 임무 배치 등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② 위 09:30경 이후 ‘J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 ‘I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I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의 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I 승조원 등에 의한 J 방송장비 이용 승객 퇴선 유도’, ‘헬기 인명구조사에 의한 승객 퇴선 유도’, ‘2014. 4. 16. 09:51경 이후 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한 승객 퇴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