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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5다214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C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부분 원고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970,000,000원 중 680,000,000원이 이미 상환되었음에도 970,000,000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례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C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부분

가. 원심은, C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지분에 관한 C와 피고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C, I, J가 각 1/3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의 시가는 1,430,728,65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채무자를 I로 한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피담보채권액은 69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근저당권에 따라 C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I, 물상보증인 C, J 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95,000,000원을 안분한 금액인 231,666,666원(피담보채권액 695,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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