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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0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깨진 술잔의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 폭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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