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2617 판결
(심리불속행)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956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874 (2010.02.01)
제목
(심리불속행)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의 평가에 관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는 바, 쟁점 상여금은 원고의 이익잉여금을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
2012두126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청주)2010누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