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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7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401호(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토목설계)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5.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2014. 11.분 1,516,280원, 2014. 12.분 2,790,510원, 2015. 1.분 2,785,830원, 2015. 2.분 1,019,090원 합계 8,111,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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