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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 약을 다짐하고 있다.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그쳤을 뿐 그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았고, 원심 판시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소변뿐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되는 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 법령의 적용’ 부분 셋째 줄 “ 나 목” 뒤에 “ 형법 제 30 조 (2017. 4. 9. 경, 2017. 5. 30. 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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