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케이블 커터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여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C 농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둔 케이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전신주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60m를 절단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약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약 36,611,83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C 농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제1항은 제외한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