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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노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9,1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에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피 중인 점, 당 심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 서가 작성ㆍ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번의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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