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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1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정상자료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한 합의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횟수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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