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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나6440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가 관련사건의 조정조서에 반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713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에서 ‘피고는 2007. 2. 15.까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9,01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ㅊ,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00㎡[242평, 위 도면상 개발제한구역 210㎡(63평)와 자연녹지지역 593㎡(179평)를 합한 전체 부분임]에 관하여 임의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관련사건의 조정 내용과 달리 분할 전 토지 중 위 800㎡ 부분을 원고가 임의로 자연녹지지역으로 628㎡(190평)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172㎡(52평) 씩 각 구분한 후 이를 전제로 위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한 위 628㎡(190평)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800㎡ 부분 전체를 이전해야한다는 관련사건의 조정조서 내용에 반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관련사건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위 조정조서상의 도면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분할 전 토지 중 위 800㎡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628㎡(190평)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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