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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5:4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의자 음주 장소 및 단속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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