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2017. 4.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