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에 달하여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바로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별다른 부수처분 없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