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2행의 “있고” 다음에 “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한 설계도 동일한 요율로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를 추가한다.
제6쪽 제11행의 “있는 점” 다음에 “, 관급자재대를 직접공사비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보다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피고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요율 조정 협의 사유’에 불과한 점”을 추가한다.
제6쪽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원고측이 제공한 설계예산서에 시공에 필요한 설계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피고가 내역서 상에 없는 공사비(현수교의 가설벤트 제작비 52,000,000원, 아치교 가설벤트 제작비 24,000,000원, 아치교의 고주파밴딩 및 롤밴딩비 76,896,300원 등 합계 152,896,300원)를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계내역 상에 가설벤트 제작 및 고주파밴딩, 롤밴딩 공정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8, 29호증, 을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