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소 취하에 대해 의견을 제시 받은 바 없고, 소 취하를 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는 편파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원심판결은 F, G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당시 경영판단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판단한다면 업무상 배임을 범하고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 G에 대해 소를 취하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피해 조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7. 경부터 피해자 E( 이하 ‘ 피해 조합’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 조합이 2008. 10. 22. 경 500,000,000원의 부당대출, 2010. 9. 7. 경 485,656,000원의 부당대출로 손해를 입게 되자,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2013. 2. 6. 경 피해 조합의 직원인 F, G 등에게 징계 및 변상조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조합이 2013. 3. 14. 경 청주지방법원에 F 등 4명을 상대로 500,000,000원, F, G 등 4명을 상대로 485,656,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 피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9. 경 충북 H에 있는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