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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3 2016고정1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8. 21. 17:0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천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천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D, C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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