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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8.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을 손으로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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