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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7. 22: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바로 연주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아, 좆같은 년아, 오늘 한번 두고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조화와 카운터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선풍기 1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를 던져 선풍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날개통이 분리되고 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삼성 대형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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