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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116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3,270원 및 그 중 27,609,47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723,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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