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9 2016가단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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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P 도로 20㎡ 중,
가. 피고 A, C, D은 각 8,190/110,25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주시 P 도로 20㎡’를 지칭함). 2. 피고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