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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여 있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를 군자동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위 현장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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