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07] 피고인과 C은 2017. 7. 18.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C은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42]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7. 00:5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 백화점 맞은편 도로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G, H,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K 운전의 L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K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73,8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