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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7고단1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3:57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복권 2 장,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포착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의 제출하여 압수한 증제 1호- 증제 7호 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행적 관련 CCTV 사진 첨부 및 피해 품 정정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대인 절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다분히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실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사건 직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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