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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8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0:5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PAT 점퍼 1점, 피해자 명의의 D 조합 통장 3개와 도장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카드 1 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21,000원 상당이 충전된 한 페이 교통카드 1 장, 현금 13,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네스 포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열람( 첨부된 ‘E 컨테이너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 차량 특정 경위 및 피해 품 회수( 첨부된 ‘ 피의 차량 사진 및 피해 품 회수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하였다는 다마스 차량 사진 첨부( 첨부된 ‘ 차량 사진’ 포함)], 수사보고( 주거 침입 여부 판단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 [201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 과 벌금형 [2016.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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