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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부가 가치세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2 내지 3%를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2. 23.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혜 밀 예당 1 로에 있는 풍양 보건 출장소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서 및 계좌 관련자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7, 16, 42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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