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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96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고시 문을 임의로 떼어 낸 사실이 전혀 없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고시 문을 발견한 다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방 치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변경 후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 하나, 변경 전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가처분 고시 문을 임의로 떼어 내 었는지는 문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뿐만 아니라 사실 오인 주장도 별도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106호( 피고인 점유 부분 면적 25.12㎡ )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H는 위 점포의 소유자인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카 단 60203호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6. 2. 15. 경 채무 자인 피고 인의 위 상가 점유를 해제하여 그 점유를 이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측에게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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