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6:18 경 양주시 B 건물 앞 텃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C( 남, 74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배추 한 포기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상대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은 점( 증거기록 제 8 쪽),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